주요업무

자동차 검사

※ 운행 중인 자동차의 안전도 적합여부 및 
배출가스 허용 기준 준수 여부 등을 
확인하여 교통사고와 환경오염으로 부터 
국민의 귀중한 생명과 재산을 지키는 
사업을 말합니다.


1. 자동차 검사 대상 차량
   •  비사업용 승용차
       - 신규 4년 경과 시점 :  첫 정기검사 실시
       - 이후 2년 주기  :  정기검사 실시

2. 구비서류
   •  차량등록증, 검사 수수료

3. 검사 기한
   •  검사유효기간 만료 전후 31일 이내

4. 과태료
   •  검사 만료일 부터 30일 이내  :  2만원
   •  이후 매 3일 초과시마다  :  1만원 추가
   •  최대 60만원 까지 부과

5. 검사 장소
   •  카프자동차정비 입구에 바로 위치
  ☆ 고객님은 접수처에 검사 접수하시고
      고객대기실에서 편히 기다리시면 됩니다.


배출가스 전문정비업자 안내

   정밀검사결과 2회 이상 부적합 판정을 받은 
   자동차는 배출가스 전문정비업자에게 
   정비를 받아야 합니다.
▷귀하는 대기환경보전법 제37조의3의 
   규정에 의한 운행차 배출가스 
   정밀검사결과 2회 부적합 판정을 
   받았으므로 대기환경보전법 제37조의8의 
   규정에 의거 배출가스 전문 정비업지정을 
   받은자에게 정비를 받으셔야 합니다.
▷귀하의 차량이 배출가스보증기간 이내인 
   경우 제작사 직영서비스센타나 제작사 
   지정 정비협력업체 중 전문 정비업 
   지정을 받은 정비업체에서 
   무상(소유자 과실인 경우는 예외)으로 
   정비를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▷귀하의 차량이 특정
   경유차(수도권 소재 자동차에 한함)에 
   해당된다면 배출가스 저감장치를 
   부착하거나 저공해 엔진 으로 
   개조하실 수 있습니다.
   (자세한 사항은 환경부 
    교통환경관리과 [02-2110-7973] 에 문의)
▷ 전문정비를 받으신 후에는 다시 
    정밀검사를 받으셔야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