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
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
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 부터
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
사업을 말합니다.
1. 자동차 검사 대상 차량
• 비사업용 승용차
- 신규 4년 경과 시점 : 첫 정기검사 실시
- 이후 2년 주기 : 정기검사 실시
2. 구비서류
• 차량등록증, 검사 수수료
3. 검사 기한
• 검사유효기간 만료 전후 31일 이내
4. 과태료
• 검사 만료일 부터 30일 이내 : 2만원
•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: 1만원 추가
• 최대 60만원 까지 부과
5. 검사 장소
• 카프자동차정비 입구에 바로 위치
☆ 고객님은 접수처에 검사 접수하시고
고객대기실에서 편히 기다리시면 됩니다.
정밀검사결과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
자동차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게
정비를 받아야 합니다.
▷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의
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
정밀검사결과 2회 부적합 판정을
받았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8의
규정에 의거 배출가스 전문 정비업지정을
받은자에게 정비를 받으셔야 합니다.
▷귀하의 차량이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인
경우 제작사 직영서비스센타나 제작사
지정 정비협력업체 중 전문 정비업
지정을 받은 정비업체에서
무상(소유자 과실인 경우는 예외)으로
정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▷귀하의 차량이 특정
경유차(수도권 소재 자동차에 한함)에
해당된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
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으로
개조하실 수 있습니다.
(자세한 사항은 환경부
교통환경관리과 [02-2110-7973] 에 문의)
▷ 전문정비를 받으신 후에는 다시
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.